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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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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14-가단-21383생산일자 2014.10.02.
AI 요약
요지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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