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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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생산일자 2014.09.16.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22452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14. 09. 16. |
판 결 선 고 | 2014. 09.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