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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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대법원-2014-다-214762생산일자 2014.09.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 채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4다214762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AAA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51(2014.06.13) |
판 결 선 고 | 2014.09.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