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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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고기각)대법원-2014-다-208859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4다208859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전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2014.04.10) |
판 결 선 고 | 2014.07.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