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5.2. 처분청에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에 지급받은 OOO원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OOO원으로 홑벌이가구의 지급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9.10.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천 300만원 |
홑벌이 가구 | 2천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원 |
⑥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후단 생략)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⑥ <삭 제>
부칙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② 제100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2013.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6항 및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OOO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OOO 직권취소와 관련된 증빙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