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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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상당 부분은 경정되어야 함서울고등법원-2014-누-43143생산일자 2014.10.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실제 과세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내용은 경정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31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서울 OO구 OO동 OOO-O OOOO빌라 OOO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BB 담당변호사 CCC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 OOO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3. |
판 결 선 고 | 2014. 10.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가 xxxx. xx. xx. AAA 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XXXX년
내지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