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482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1. 선고 2013구합57266 |
변 론 종 결 | 2014. 09. 04. |
판 결 선 고 | 2014.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박종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박□□”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