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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생산일자 2014.11.20.
AI 요약
요지
(1심과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소도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49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 **. *.” 부분을 “20**. **. *.”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10행의 “&&&의 확인서,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부분을 “&&&의 확인서(을 제15호증),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을 제14호증의 2)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인수한 ◎◎◎의 주식을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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