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49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0. 30. |
판 결 선 고 | 2014.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 **. *.” 부분을 “20**. **. *.”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10행의 “&&&의 확인서,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부분을 “&&&의 확인서(을 제15호증),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을 제14호증의 2)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인수한 ◎◎◎의 주식을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