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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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14-두-7510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원심요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두-7510(2014.10.15) |
원고, 상고인 | 00증권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각하 |
판 결 선 고 | 2014.10.15.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7. 8.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