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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0082생산일자 2015.03.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OOO원에 매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5.10.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8.22.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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