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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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대구고등법원-2014-누-4819생산일자 2014.12.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819 |
원고, 항소인 | AA건설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1609 |
변 론 종 결 | 2014. 11. 7. |
판 결 선 고 | 2014.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원고 및
AB,”를 “원고 및 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