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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180002014-가단-25607생산일자 2014.11.0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선고)
질의내용

사 건

2014가단256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1. 6.

주 문

1.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2012. 11. 7.자 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가.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에게 제1항 기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소외 BBB에게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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