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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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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2014-다-225892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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