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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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4-다-219057생산일자 2014.1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
판 결 선 고 | 2014.11.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