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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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대법원-2014-두-38224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군복무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8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손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072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