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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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4-두-40784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0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4911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2. 11.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