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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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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39791생산일자 2014.11.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7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42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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