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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6418생산일자 2014.12.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나 항고심에서 직권취소하여 소 각하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6418(2014.12.17)

원고, 항소인

조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2014.03.05)

변 론 종 결

2014.11.12.

판 결 선 고

2014.12.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이를 모두 합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이유에서 보듯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00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986 00캐슬 ***동 ***호 (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 이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세무사 이00은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756,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7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0원)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1)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 *. *.경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 **. **.경 나머지 본세 부분 역시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