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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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9264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9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13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