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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심-2014-서-3401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3.12.3.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도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3.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3.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4.3.2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어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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