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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4-중-4262생산일자 2014.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2. 경기도 OOO 소재 토지 3,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5.25. OOO에 양도하고, 2011.7.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대토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3.12.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8.1. 우리 원으로 심판청구를 이첩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3.12.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214일 지난 2014.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2014.8.1. 우리 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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