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동일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함
조심-2014-중-5002생산일자 2014.12.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11.1.28. 사망한 이옥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아들)인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 OOO, 채무공제금액 OOO, 상속공제 OOO,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8.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중 병원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3.8.8. 청구인에게 2008.8.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7.11. 기각결정(심사 증여2014-0021호)을 받은 후 2014.9.30.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