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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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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4-두-8032생산일자 2014.09.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8032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안AA 2. 정BB 3. 안CC 4. 안DD 5. 김EE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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