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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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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8933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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