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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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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8988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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