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9783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