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중 OOO 주식회사에서 2011.4.6. 수원지방법원(2010회합18 회생)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 받아 2010.4.17. 출자전환된 주식(1,944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제되는 대손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규건설 분양아파트에 내부 옵션 목재, 합판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주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2곳의 건설현장에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의 가구를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은 경영악화 등으로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1.4.6. 수원지방법원(2010회합18 회생)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가, 2014.7.28. 파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4하합54)받았다.
나. 쟁점매출채권 중 청구법인의 OOO동 건설현장과 관련한 공급대가 OOO원의 OOO에 대한 채권은 OOO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서 이를 인수하였고, OOO개발과 OOO에 대한 채권자들은 2012.2.27. 1차합의, 2013년 11월 2차합의에 따라 2012.5.4. OOO원을 OOO의 채무에 대한 합의금으로 OOO개발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동 2차합의시 잔여채권액 중 OOO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31. 처분청에 쟁점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해당액 OOO원 전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포함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2.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채권 중 2회에 걸쳐 회수한 OOO동 현장 해당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OOO원은 OOO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2010회합18 회생)를 받은 날(2011.4.6.)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포함하여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3.12.31. 제기한 경정청구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결정문과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쟁점매출채권 중 원금의 20%는 현금변제하고, 80%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자전환시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가액 OOO원의 보통주 1주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는 시행일자가 2012년 1월로 되어 있어 청구일 현재 주식발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 출자전환이 미이행 되었다 하더라도 장래 계속하여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쟁점매출채권 중 현금회수액을 제외한 차액 모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채권 발생경위 및 일부 회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아파트건설 2개 현장에 2회에 걸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구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경영악화 등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4.6. 수원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였는바, 동 회생계획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의 변제방법 : 원금 전액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의 20%는 제2차년도(2012년)에 30%는 제3차년도(2013년)에, 50%는 제4차년도(2014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음.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회생채권 양도 및 담보신탁 채무 원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3차년도 이전에 담보신탁자산이 처분된 경우, 미변제원금 잔액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제3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0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차년도 이후에 담보신탁자산이 처분된 경우 미변제 잔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말일자에 미변제 원금 잔액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년도부터 제140차년도(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나) OOO 관리인이 2012년 1월 청구법인에 발송한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당사의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 후 신주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귀사의 채권액 중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향후 주식 실물 발행시 본 확인서와 대체하여 주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시인된 채권액 및 출자전환 주식수 내역 ※ 주식수는 출자전환 직후 20:1로 감자를 실시. |
(다) 한편, 쟁점매출채권 중 OOO동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원인바, 동 현장은 대한주택보증보험과의 합의에 따라 OOO개발이 인수하였고, OOO개발과 채권자들 간에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2차합의시 잔여채권 중 OOO원은 출자전환 된 사실이 나타나며, 위 1차합의와 2차합의에 따른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2012.2.27. 대손확정된 채권액은 OOO이고, 2013.11.21. 대손확정된 채권액은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에서 인수한 채권액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회수한 가액OOO, 1차합의시 대손확정된 금액OOO,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1차합의(인수채권 감액합의)
<표2> 2차합의(인수채권 감액합의)
(라) 2011.4.6.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 인수채권 OOO원을 제외한 잔여채권OOO의 현금상환, 출자전환 발행주식수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을 제외한 OOO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당초 회생계획안과 달리 현재까지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4.7.28. OOO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는바, OOO에 대한 파산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 나. 이 법원은 2010.4.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1.4.6.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회생담보권 약 OOO원, 회생채권 약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2년의 경우 변제를 예정한 회생담보권OOO원 중 OOO원만을, 회생채권 OOO원 중 OOO원만을 변제하였고, 2013년에도 회생담보권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변제예정액 OOO원을 초과하는OOO원을 변제하였으나 회생채권은 변제예정액 OOO원 중 OOO원만을 변제하는 데 그쳤다. 라.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운영자금의 부족과 회생기업이라는 제약 등으로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외부적 경영 여건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회생계획의 수행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마. 이에 채무자는 회생계획 변경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기업매각에 의한 변제재원 마련을 모색하고자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업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인수희망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그가 제시한 인수대금에 기초한 변제계획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모두 무산되었다. 사. 2014년 3월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채는 OOO원에 이른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관리인이 2012년 1월 청구법인에 발송한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의 시행일자가 2012년 1월로 되어 있어 출자전환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대손확정 시기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가)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의 경우 OOO개발과 채권자들 간에 2012.2.27. 1차합의, 2013년 11월에 2차합의가 체결되었는바, 1차합의일인 2012.2.27. 대손이 확정된 채권액은 OOO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채권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나)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OOO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상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2011. 4.7.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일자에 출자전환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되는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