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2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〇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18. |
판 결 선 고 | 2014. 5.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0,091,4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9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상법상 개념에 따르고,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기재에 따른다. 그러나 위 ‘대표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2010두11108 판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조항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