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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694생산일자 2014.09.03.
AI 요약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약정한 양도금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구단2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9.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G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8. 특수관계자인 한AA에

게 위 회사 주식 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8.경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OO원, 취득가액이 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원(= 산출세액 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신고하고, 2011. 12.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

당함을 이유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원(= 산출세액 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 - 기납부세액 OO원,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OO원(= 산출세액 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 - 기납부세액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5.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OO원을 감액하였고, 이로써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원이 남게 되었다(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 4. 26. 및 2014. 7. 15. 각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을 1 내지 8-3

2.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1. 12. 30.자 기납부

부분 및 2013. 4. 26.자 감액·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7. 15.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추가로 감

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가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

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 1. 8. 또는 2013.

4. 2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5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여 원고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약정한 양도금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는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해의 다음 년도 5월 31일

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또는 신고불

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 즉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해의

다음 년도 6월 1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가 부과됨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2007년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008.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 신고·납부기한

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이 사건 가산세 처분 중 기납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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