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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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대법원-2014-다-218429생산일자 2014.10.30.
AI 요약
요지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힌 결론이 판단기관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만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 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18429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