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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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나-2004956생산일자 2014.09.19.
AI 요약
요지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원래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규정으로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 전의 양도소득 계산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산식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20049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14. 7. 11. |
판 결 선 고 | 2014. 9. 1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
지 목록 4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60,4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피고에 대한”을 “AAA에 대한”으로 고치고, 제4쪽 제1행의 “판결 등 참조),” 뒤에 “을 제4호증의 4,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