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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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39210생산일자 2014.11.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92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497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