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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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대법원-2014-두-41145생산일자 2014.12.12.
AI 요약
요지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 결 선 고 | 201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