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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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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생산일자 2014.12.05.
AI 요약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1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4,378,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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