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생산일자 2014.12.05.
AI 요약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1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1. 21. |
판 결 선 고 | 2014.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4,378,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