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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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4-다-218672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
원고, 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시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4.11.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