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796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11. 14. |
판 결 선 고 | 201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14.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답 000㎡ 중 ◇◇◇의 29분의 10 지
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
다)는 당초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1966. 5. 30.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처 ◇◇◇(2/29지분)과 자녀 원고(4/29지분), ◇◇◇
(1/29지분), ◇◇◇(6/29지분), ◇◇◇(2/29지분), ◇◇◇(4/29지분), ◇◇◇(4/29지분),
◇◇◇(2/29지분), ◇◇◇(2/29지분) 및 ◇◇◇(2/29지분) 등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
었다.
나. ◇◇◇은 1991. 5. 24. 수원지방법원 90타경000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 ◇◇◇, ◇◇◇이 소유하던 합계 29분의 10지분(이하 ‘이 사
건 지분’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1. 6. 15.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다. 이후 ◇◇◇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를 비롯한 9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8머000(97가단
000)(본소), 98머000(97가단000)(반소)]를 제기하여, 1998. 7. 21. 위 사건의 조정
기일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인 2,347㎡는 ◇◇◇이, 나머지
1753㎡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각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
었다.
라. ◇◇◇과 원고 등은 위 조정에 따라 1999. 4.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000답 000㎡로 분할하였고, ◇◇◇은
1999. 4. 26. 분할된 000 답 2347㎡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위 조정 성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2007. 6. 14. 무렵까지도 등기부상으로는 ◇◇◇이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하
여 2007. 6. 14. 압류처분을 하고, 2007. 6. 18.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와 ◇◇◇은 2011. 11. 4.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지분은 ◇◇◇ 소유가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
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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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
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갖고, ◇◇◇이
나머지 토지(0000 답 2347㎡ 부분)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그
에 따른 분필절차가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종래 등기된 대로 ◇◇◇과의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시까지 여전히 ◇◇◇의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위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