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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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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다-218320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했다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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