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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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생산일자 2014.1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합5691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4. 11. 21. |
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소외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81,701,7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7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