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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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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2014-두-40715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0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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