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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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41398생산일자 2014.12.0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