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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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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9227생산일자 2014.10.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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