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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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4-두-40159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