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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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4-두-42629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1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제2분양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2629 |
원고, 피상고인 | 0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심 판 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