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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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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128385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재두38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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