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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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4-두-10202생산일자 2014.10.30.
AI 요약
요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