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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5110002014-가합-10088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가합10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OO

변 론 종 결

2014.08.28

판 결 선 고

2014.10.16

주 문

1. 피고와 김OO(000000-0000000)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38,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OO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행위

1) 피고의 남편 김OO은 2002. 10. 12. 그의 모(母) 임OO의 명의를 빌려 00시 00동 978-7 대 205.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6. 그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이하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김OO은 2010. 9. 7. 위 OO동 부동산을 중국인 루O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0. 9. 7.) 루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매도 과정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김OO은 2012. 3. 22. 그 소유인 00시 00동 855-5 대 1086.3㎡를 박OO에게 4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3. 22.) 박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2. 7. 2. 김OO에게 위 OO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 251,653,57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김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4. 1. 10. 기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310,540,450원(아래 <표1> 기

재와 같다)이다.

<표1>

나. 김OO과 피고 사이의 입․출금행위

1) 박OO는 2012. 3. 22. 김OO의 계좌(OO은행 AAA-AAA-AAAAAA)로 위 ‘가. 3).’항의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 203,686,394원을 입금하였고, 김OO은 2012. 4. 2. 위 계좌에서 액면금 20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BBBBBBBB)와 현금1,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2012. 4. 2.)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BBBBBBB은행 BBB-BB-BBBBBB)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4. 18. 위 계좌에 있던 잔액 249,000,000원을 모두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BBBBBBB은행 DDD-DD-DDDDDD)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그 중 238,000,000원을 김OO의 계좌(BBBBBBB은행 CCC-CC-CCCCCC)로 입금하였다.

3) 김OO은 2012. 4. 23.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38,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BBBBBBB은행 EEE-EE-EEEEEE)로 입금한 후 이를 액면금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CCCCCCCC)로 출금하여, 같은 날(2012. 4. 23.)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 소유 아파트(00 00구 00동 19 0000 000동 0000호)의 임차인인 도00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2. 4. 24. 또는 그 이전에 김OO이 2012. 4. 23. 피고에게 238,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4. 1. 1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임OO이 2012. 4. 24. ‘자신의 아들인 김OO이 OO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4. 24.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2. 4. 23. 이뤄진 것으로서 원고가 2012. 4. 24.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OO에 대한 310,540,450원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우선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가 문제된다.

조세채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단순히 그 세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9. 30.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①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10. 9. 7. 체결되었고 2010. 9. 30.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상, 비록 이 사건 고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7. 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위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김OO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OO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표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김OO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김OO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가족 간에 이뤄지는 금전거래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김OO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23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는 김OO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김OO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김OO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OO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합계 305,000,000원1)을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OO(피고의 제부)이 김OO에게 2005. 7. 21. 30,000,000원, 2007. 12. 4. 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가 윤OO에게 2007. 11. 14. 18,210,000원, 2008. 12. 1. 4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김OO이 피고에게 합계 30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그에 따른 238,000,000원의 송금행위가 김OO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이러한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김OO도 배우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김OO으로부터 2012. 4. 2. 202,000,000원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위 238,000,000원 중 202,000,000원을 초과하는 36,000,000원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김OO 사이에 앞서 본 수회에 걸친 금전 송금행위 결과 각각 송금된 금원은 피고와 김OO의 자금에 혼화되어 그 소유를 나누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위 36,000,000원을 피고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238,000,000원이 도00에게 교부되는 방법으로 소비되어 현실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인 23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은 김OO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김OO의 배우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김OO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2014. 7. 2.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240,000,000원과 2014. 8. 13.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65,000,000원의 합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