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딸인 윤OOO는 서울특별시 OOO를 2012년 9월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2년 12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윤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윤OOO가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양도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22. 청구인에게 2012.9.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2014.7.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조회내역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