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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다-214243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14243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O

판 결 선 고

2014.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내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AA 내지 오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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