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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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 어려움조심-2014-중-3367생산일자 2015.02.03.
AI 요약
요지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