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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종전해석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구-1107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등을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0.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신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7월 휴대폰 위약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와 관련한 기획 점검을 통해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판매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장의 종전해석OOO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후 국세청장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유권해석OOO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를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신판매점 운영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OOO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통신판매점에서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납세자가 다수인 사실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청의 종전해석에 의거 가입비의 신용카드 대납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및 가입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동통신사에서 위약금과 가입비 대납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2013.7.25.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중 위약금 대납액 부분OOO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5. 가입비 대납액OOO을 추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의 종전해석OOO을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2013.2.8. 국세청장은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OOO로 종전해석을 변경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을 믿고 대납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데 이후 해석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성실 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등을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종전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들은 종전해석이 있기 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 지원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신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국세청장이 단 한차례 잘못 생산한 예규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종전해석과 달리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전해석이 있은 후부터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대납한 가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 중 2011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4구954, 2014.7.23. 같은 뜻임)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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